서삼면 모암마을 통나무집(공유재산) 불법 매각의혹
2025-03-06 | 정영호조회수 : 224
서삼면 모암마을에 있는 통나무집(공유재산)을 모암마을과 관리자와 24. 03. 24자로 운영계약(계약내용을 주무부서에 통보)을 체결하여 운영중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을동의없이(마을을 패싱)주무부서 임의적으로 관리자에게 매각(계약기간중에)을 한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으로 통나무집(공유재산)매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군 행정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위한 행정을 하는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네요?
장성군 행정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위한 행정을 하는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