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

행정사무조사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