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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2022-09-08 | 김승백
조회수 : 146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문.pdf
(Down : 44, Size : 50.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