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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2022-11-11 | 김승백
조회수 : 114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정례회 공고문.pdf
(Down : 28, Size : 44.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