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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5-07-08 | 이현아
조회수 : 33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제3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게시).pdf
(Down : 11, Size : 179.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