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2025-11-11 | 이현아조회수 : 95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pdf (Down : 12, Size : 38.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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