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024-05-07 | 나재은조회수 : 108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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