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
>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2025-04-29 | 지하민
조회수 : 6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조례안예고)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hwp
(Down : 2, Size : 1.14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