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6-01-19 | 양준우조회수 : 40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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