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변경)
2026-04-29 | 장현지조회수 : 11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기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내용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다시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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