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변경)
2019-11-18 | 강정인조회수 : 951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집회시간 변경(11:00 -> 14:00)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집회시간 변경(11: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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