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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0-03-12 | 강정인
조회수 : 872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예고문(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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