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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0-05-04 | 강정인
조회수 : 859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집회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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