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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020-10-08 | 김승백
조회수 : 685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집회공고합니다.
첨부파일
322회 임시회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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