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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2020-10-30 | 김승백
조회수 : 662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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