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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1-01-11 | 김승백
조회수 : 679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장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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