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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 공고
2022-06-29 | 신소연
조회수 : 1592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9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제9대 장성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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