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08-09-04 | 관리자조회수 : 1667
장성군의회 공고 제2008 - 8
제20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성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1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9. 4 (목) 11: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장성군이동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08. 8 29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
제20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장성군의회 강성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1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8. 9. 4 (목) 11: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장성군이동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08. 8 29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