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10-11-08 | 관리자조회수 : 1121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0- 12
제22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조의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
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10. 11. 12(금) 14: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 11. 4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
제22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조의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
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10. 11. 12(금) 14:00
2.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안 건
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 11. 4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