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10-12-24 | 관리자조회수 : 1136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0-14호
제22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9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 다 음 -
1. 집회일시 : 2010. 12. 27(월), 10:00
2. 집회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요안건
가. 조례안
나. 201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 12. 20.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
제22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9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 다 음 -
1. 집회일시 : 2010. 12. 27(월), 10:00
2. 집회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요안건
가. 조례안
나. 201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 12. 20.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