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11-10-06 | 관리자조회수 : 1127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1-6호
제23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 다 음 -
1. 집회일시 : 2011. 10. 17(월) 11:00
2. 집회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요 안건
가. 조례안
나. 군정질문 등
2011. 10. 6.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
제23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이태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 다 음 -
1. 집회일시 : 2011. 10. 17(월) 11:00
2. 집회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요 안건
가. 조례안
나. 군정질문 등
2011. 10. 6.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