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11-12-20 | 관리자조회수 : 1207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1-8
제23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 다 음>
1. 집회일시 : 2011. 12. 26(월), 10:00
2. 집회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요안건
가. 조례안
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11. 12. 16.
장성군의회의장 김상복
제23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장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 다 음>
1. 집회일시 : 2011. 12. 26(월), 10:00
2. 집회장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요안건
가. 조례안
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11. 12. 16.
장성군의회의장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