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12-05-07 | 관리자조회수 : 1307
장성군의회 공고 제2012-2호
제23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집 회 일 시 : 2012. 5. 14(월) 11:00
2. 집 회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 요 안 건
가. 조례안 등
2012. 5. 7.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
제23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집 회 일 시 : 2012. 5. 14(월) 11:00
2. 집 회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주 요 안 건
가. 조례안 등
2012. 5. 7.
장 성 군 의 회 의 장 김 상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