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9호)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5-03   |   홍유신조회수 : 586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5. 3. ~ 10.까지(7일간)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5. 3. ~ 10.까지(7일간)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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