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내 드론(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 안내
2024-06-25 | 서강식조회수 : 139
스포츠 경기장(인구가 밀집된 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라 드론(무인 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합니다.
<드론(무인 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경우>
· 경기장 전용사용허가를 취득한 팀의 경기 분석을 위한 촬영
· 단체 및 기관의 홍보 목적을 위한 촬영(인구가 밀집된 시간은 제외)
·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드론비행 신청절차>
1.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승인신청(온라인 신청 https://droneonestop.go.kr/)
2.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1층 관리사무실 방문하여 사전협의 및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지참)
3. 드론비행 안내문을 게시 후 비행
- 안내문 게시내용 : 조종자 성명, 비행시간, 비행범위, 비행목적
<드론(무인 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경우>
· 경기장 전용사용허가를 취득한 팀의 경기 분석을 위한 촬영
· 단체 및 기관의 홍보 목적을 위한 촬영(인구가 밀집된 시간은 제외)
·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드론비행 신청절차>
1.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승인신청(온라인 신청 https://droneonestop.go.kr/)
2.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1층 관리사무실 방문하여 사전협의 및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지참)
3. 드론비행 안내문을 게시 후 비행
- 안내문 게시내용 : 조종자 성명, 비행시간, 비행범위, 비행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