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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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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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농림해양수산 | 기능 |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업 경쟁력 강화 | 단위사업 | 농업인의 복지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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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 255여농가, 80,000천원(이자율 5%) - 상한 : 2,500천원 - 하한 : 2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장성군 관내(읍면)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농업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자금 대출 등 경제적 부담이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음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 생활의 획기적 경영 도모 | ||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85% | ||
사업내용 | 농협 출하 예상소득 둥 60%를 월별로 나누어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월급제로 선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 영농규모 : 수도작(0.6ha), 과수(사과, 딸기_연차별 확대 추진) | ||
추진경위 | |||
추진근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의 의함 | ||
추진계획 | 농업인월급제 시행 본격적인 홍보 : 연중 세부지침 시달 및 사업신청 : 1월중 사업대상자 확정 : 3월중 ㅇ 사업비 정산 : 11월중 |

(단위 : 천원)
총 예산
102,546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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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6,900 | 예산성립후 증감액4,776 | 예산현액11,676 |
시·군·구 비 | 예산액39,100 | 예산성립후 증감액51,770 | 예산현액90,870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46,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56,546 | 예산현액102,546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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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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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8,046 | 2월0 | 3월0 | 4월23,00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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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44,128 |
2022년 |
2023년76,621 |
2024년69,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