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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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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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농림해양수산 | 기능 |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업 경쟁력 강화 | 단위사업 | 농업인의 복지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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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사업비 : 34,600천원 | 지원형태 | 기타 |
사업위치 | 장성군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 ||
지원조건 | 도비 20%, 군비 80%, 자담 20% | ||
사업내용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비 지원(80%) - 사용처 :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 문화복지 분야 | ||
추진경위 | |||
추진근거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총 예산
672,00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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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188,16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88,160 |
시·군·구 비 | 예산액483,84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483,840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672,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672,00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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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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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72,000 | 2월0 | 3월0 | 4월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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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604,440 |
2022년 |
2023년1,278,000 |
2024년628,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