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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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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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기능 | 산업진흥ㆍ고도화 |
정책사업 | 일자리창출 | 단위사업 | 일자리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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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4명(10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장성군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4~50대 미취업 중장년층 일자리 알선으로 취업률 제고 | ||
지원조건 | 도비 50%, 군비 50% | ||
사업내용 | 취업장려금 지원 | ||
추진경위 |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정화 촉진), 2017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시행지침 |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총 예산
8,00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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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2,4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400 |
시·군·구 비 | 예산액5,6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5,600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8,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8,00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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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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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400 | 2월0 | 3월0 | 4월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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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12,222 |
2022년 |
2023년22,400 |
2024년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