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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군민안전보험 운영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공공질서및안전 기능 재난방재ㆍ민방위
정책사업 안전관리 단위사업 안전문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가입대상 : 43,678명 가입기간 : 1년 지원형태 직접수행
사업위치 장성군 관내지역 시행주체 장성군
사업목적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인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지원조건 사고발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군 관내에 체류지 등록한 외국인 포함)
사업내용 보험분야 : 25개 분야 ① 자연재해사망 ②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후유장해③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④ 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⑤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⑥ 강도상해사망 ⑦ 강도상해후유장해 ⑧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⑨ 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⑩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⑪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⑫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⑬ 익사사고 사망 ⑭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⑮사회재난사망? 급성감염병사망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4시간 상해사망?24시간 상해후유장해?자연재난 진단위로금?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 접촉 응급실 진료비
추진경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자연·사회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추진계획 보험가입 :‘25. 1월중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총 예산

88,000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균특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기금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특별교부세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시·도 비 예산액22,200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22,200
시·군·구 비 예산액65,800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65,800
지방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예산액88,000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88,00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88,000 2월0 3월0 4월0 5월0 6월0 7월0 8월0 9월0 10월0 11월0 12월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
2021년39,286
2022년
2023년116,264
2024년76,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