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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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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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기타 | 기능 | 기타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가족행복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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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5명(노인일자리 전담인력)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5개소(주민복지과, 장성읍행정복지센터, 삼계면행정복지센터, 황룡면행정복지센터, 북이면행정복지센터) | 시행주체 | |
사업목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 추진 |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등 지급 | ||
추진경위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총 예산
150,35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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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75,175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75,175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22,553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2,553 |
시·군·구 비 | 예산액52,622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52,622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150,35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50,35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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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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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7,589 | 2월0 | 3월37,587 | 4월3,527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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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154,954 |
2022년 |
2023년157,868 |
2024년165,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