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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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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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기타 | 기능 | 기타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건강증진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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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5명(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 지원형태 | |
사업위치 | 장성군 | 시행주체 | |
사업목적 |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
지원조건 |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 ||
사업내용 | 정신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정신질환자 상담 및 치료 연계,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
추진경위 |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 ||
추진계획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사업 교육 및 홍보,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 정신장애인 화합한마당 참석 등 |

(단위 : 천원)
총 예산
201,94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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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100,97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00,970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30,291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30,291 |
시·군·구 비 | 예산액70,679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70,679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201,94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01,94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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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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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0,485 | 2월0 | 3월0 | 4월50,485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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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93,610 |
2022년 |
2023년184,147 |
2024년18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