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전략작물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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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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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농림해양수산 | 기능 |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식량산업 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식량산업 육성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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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460ha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11개 읍면 농지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율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
지원조건 |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 (지급대상 작물)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작물) 콩, 가루쌀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
사업내용 |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
추진경위 | |||
추진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
추진계획 |

(단위 : 천원)
총 예산
2,262,00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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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2,262,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262,000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군·구 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2,262,00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262,000 |

(단위 : 천원)
계획이 없습니다.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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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0 | 2월0 | 3월0 | 4월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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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523,647 |
2022년 |
2023년807,823 |
2024년1,453,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