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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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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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보건 | 기능 | 보건의료 |
정책사업 | 치매예방 운영 | 단위사업 | 치매예방관리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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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85명(등록된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장성군 장성읍 성산5길 17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노인인구 비율과 치매 유병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에서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제고 | ||
지원조건 | - 연령, 진단 기준 :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
사업내용 |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약처방 또는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
추진경위 | -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지속 증가, 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증가 -의료비, 관리비, 교통비, 간병비 등 치매환자 관리비용 지속 증가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도 지속 증가 | ||
추진근거 | - 치매관리법 제 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 정책사업안내(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5조(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54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방이양 | ||
추진계획 | 24.7.1.부터 적용 |

(단위 : 천원)
총 예산
8,64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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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2,592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592 |
시·군·구 비 | 예산액6,048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6,048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8,64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8,64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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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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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60 | 2월0 | 3월0 | 4월2,16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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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