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광역+기초)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장성군민은 전라남도청과 장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500만원 기부시 90.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490만원 16.5%인 80.8만원)
* 세액공제 대상 : 연말정산(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기부금 사용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지역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문 의 처
- 장성군 총무과 자치분권팀(☏ 061-390-7239 / 7234)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 이용 납부
- 오프라인 : 전국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 접수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