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무료강사지원사업 안내
2021-08-17 | 장경숙조회수 : 173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 해당되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강사비를 지원하여 사업체(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무료로 전문강사를 파견,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강의 이후 보험이나 금융 상품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1시간 이상 받으셔야 이수처리 되며 1시간 미만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재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문의: 교육지원팀 장경숙 (직통전화 070-8854-6977)
팩스 061)852-3093, 이메일 bsrs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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