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사랑상품권 환전 한도 상향 신청
최은빈 2025-02-14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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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대금의 지급)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지류형 장성사랑상품권을 과다 보유한 가맹점은 장성사랑상품권 환전 한도를 상향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월 최대한도 3천만원까지 한도 상향 원할 경우
- 환전한도 상향 신청서 작성 및 직전분기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전표 등) 제출
2. 월 최대한도 3천만원 초과 한도 상향 원할 경우
- 환전한도 상향 신청서 작성 및 직전분기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전표 등) 제출
- 상반기(3월 중), 하반기(9월)중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도 상향(6개월 유효)
붙임 장성사랑상품권 환전 한도 상향 신청서 1부.
1. 월 최대한도 3천만원까지 한도 상향 원할 경우
- 환전한도 상향 신청서 작성 및 직전분기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전표 등) 제출
2. 월 최대한도 3천만원 초과 한도 상향 원할 경우
- 환전한도 상향 신청서 작성 및 직전분기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전표 등) 제출
- 상반기(3월 중), 하반기(9월)중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도 상향(6개월 유효)
붙임 장성사랑상품권 환전 한도 상향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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