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신청 홍보
2020-01-18 | 서현숙조회수 : 820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018. 10. 1. 이후 전입신고자부터)
❍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지급(현금)
- 주민, 학생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이상 30만원
- 장병, 기업체 임직원 : 15만원/인
❍ 신청장소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