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2020-01-28 | 이한성조회수 : 393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0. 3.20.(금) 한 -1차 접수
(사업량 미소진 시 7월중 2차 접수)
○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2020.1.1.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여성농업인
(1945.1.1. ~ 2000.12.31. 출생자)
○ 제외대상 : 사업직전년도 농업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자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안되므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시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 회수)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자부담 2만원 포함)
○ 카드발급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