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0-03-04 | 서현숙조회수 : 305
○ 접수기간 : 2020. 3. 4. ~ 3. 13.
○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 지원자 제외)
○ 지원내용
- 점포 임대료 : 최대 4백만원, 1년간(2018.3.1.이후 점포임대하여 운영중인 소상공인)
- 대출이자차액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까지
- 신용보증보험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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