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2023-10-17 | 이전수조회수 : 460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일
| 첨부파일 | 등록안됨 |
| 첨부파일 | 이의 신청서.hwp (Down : 84, Size : 38.5 KB)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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