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018-04-10 | 김주혁조회수 : 908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북이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니, 2018년 4월 19일까지 재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북이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니, 2018년 4월 19일까지 재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