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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2019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2019-01-16   |   최완기조회수 : 683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사업대상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1945. 1. 1. 부터 ∼ 1999.12.31. 까지

 

사업량

76,000명

 

지원액

연 20만원/1인당(본인부담 2만원)

 

사용처

모든업종(유흥 및 사행성 업종 제외)

 

신청기한 : 2019. 2. 28. 한

문의 : 북이면 산업계 최완기 390-7952

* 전년도 신청자는 확인 후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