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월산면-130(2015.12.03.) )
2015-12-06 | 박근우조회수 : 1195
월산면 공고 제 2015- 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월 산 면 장
1.대상자
대 상 자 |
세대주 성명 |
발급기간 |
공고사유 |
|
성 명 |
생년월일 |
|||
이*희 |
1998. 12. 11. |
본인 |
2016. 01. 01.~ 2016. 12. 31. |
거주불명등록 |
2. 신청장소 : 담양군 월산면사무소
3. 발급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 (12개월간)
4. 공고기간 : 2015. 12. 4. ~ 2015. 12.17. (14일)
5. 준비물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 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신분증지참)하여 확인 가능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또는 3.5㎝× 4.5㎝)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 조 제3 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박귀호 전화번호 : 061-380-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