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2017-04-07 | 황현주조회수 : 820
❍ 신고기간 : 2017. 4. 11(화) ~ 4. 15(토) /5일간
❍ 신고대상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
❍ 신고서식 : 읍면동사무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발 송 : 신고마감일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발송(또는 직접 제출)
❍ 문 의 : 총무과(390-7233), 면(390-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