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신청 안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께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신청 안내 -
1. 관련근거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11. 2. 제정)
2. 신청기간 : 연중(집중 신청기간 : ‘18. 1. 2. ~ 1. 31.)
3. 신청대상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다만, 사망·행불·상이·해직자에 한함)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람을 말함.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인 가구(세대)
4.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통장 사본, 신분증
5. 지원금액 : (생활지원금) 매월 13만원 지급
6. 지급개시 : 2018. 5월부터(예산 범위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가능)
7. 처리절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및 통장사본 준비 |
➡
|
신청서 작성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
|
조사 및 결과통보 |
➡ |
지 급 |
|
․ 본인신청 시, - 관련자 증서,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관련자 증서, 대리인 신분증 |
․ 생계지원비 신청서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서
|
․ 생계지원비 20일 이내 결정 통보
|
매월 말 지급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
|
|
|
|
|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