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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면

[진원면산업계]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019-01-22   |   장정석조회수 : 450

[진원면산업계]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기한:1.29(화)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 예치 통장 미제출자 후순위 선정)

1. 지원기준
소형
- 버섯 : 0.02ha(6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 시설하우스 : 0.1ha(3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 특용 : 0.2ha(6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 채소 :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 과수 :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대형
- 채소,과수,특용 : 1ha(3,000평)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이상)

 

2. 지원제외 대상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시행한 자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최근 2년간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저온저장 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 희망자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희망자

 

관심 있는 농가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