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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면

2019년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019-03-25   |   장정석조회수 : 351

관내 생산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으신 농가 분들께서는 아래의 붙임서류를 참고하신 후 신청서 및 교부신청서를 4.5.(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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