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 알림
2019-05-14 | 최용열조회수 : 324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에서 매칭적립해,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을 말합니다.
36개월 만기 시 1인당 적립금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자립지금원 360만원)과 이자를 함께 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 5. 23.(목) ~ 2019. 6. 10.(월)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신청
( 접 수 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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