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2021-03-11 | 장아영조회수 : 217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오*금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임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백*희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홍*기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숙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김*숙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임*택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손*경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박*은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장*숙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이*래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김*정
2. 공고기한 : 2021. 3. 10. ~ 2021. 3. 25.(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