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025-03-04 | 조정우조회수 : 4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신청기한 : 2025.03.06.
❍ 신청장소 : 진원면 산업팀
❍ 대상기간 : 2024.12.01.~2025.02.28. 택배발송분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단체 회원, 농업기술센터 등록된 연구회, 친환경·GAP 인증농가, 장성몰 입점업체
- 세대를 같이하는 참여 농가는 1농가로 간주(농가주 신청)
❍ 연간 지원금액
① 300천원이내(농가당) ※ 지원단가 : 4천원이내/건당
❍ 지원내용 : 관외 지역에 발송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대상품목 : 생산자단체 회원 : 직접 생산한 해당 품목의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즙), 꿀
-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농가 : 인증 품목
❍ 택배업체 선정
- 택배업체 중 발송내역을 전산출력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발송내역 수기 작성 불가)으로 농업인이 자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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